2023년도 청년 주택청약 내용 총정리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청년들과 젊은 신혼부부들의 집구매 관련 정보에 촉각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집값 안정으로 청년들이 집을 구매할 절호의 찬스인지..
이에 올해 2023년도 업데이트되고 달라진 주택 청약저축의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도 청년주택청약 저축 내용 총정리
출처 : 인스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미혼청년 특별공급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공공분양 나눔형 ,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새로 시작됩니다.
세부사항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됨
2023년도 청년주택청약 신청자격 요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단, 세전 450만원 가량]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의 청년층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참고 사항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원]인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됨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 [25만호]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 받아 구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의무 거주 기간 5년 [환매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
선택형 [10만호]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 [분양 포기시 4년 추가 임대거주 가능]
입주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일반형 [15만호]
시세의 80% 수준 분양 [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서는 제외
중소형 평수 추첨제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음
바뀐 제ㅗ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 실시함
참고 사항
60㎡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
60㎡ ~ 85㎡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85㎡ 초과[대형 평형]는 가점제 비율 확대
무순위 청약 요건완화
무순위 청약?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는 것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음
달라지는점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2022년 11월]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2023년 사전청약 계획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2023년 상반기
나눔형 마곡 10-2,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 남양주 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선택형 남양주 진접 2,500호 / 구리갈매 역세권 300호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 구치소 320호 / 남양주 왕숙 575호
-> 합계 3,646호
2023년 하반기
나눔형 고덕 강일 3단지 400호 / 면목 행정타운 240호 / 위례 A1-13BL 260호 / 남양주 왕숙2 836호 / 안양 매곡 212호
선택형 부천대장 400호 / 고양창릉 600호
일반형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고 836호
-> 합계 3,784호
여기까지 올해 2023년 달라진 주택청약 저축 정보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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